조례안예고
사천지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5.10 | 조회수 | 272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8호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를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사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위반행위 신고,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자. 징계양정 기준(제20조)
3. 의견제출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소식 조례안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
첨부 |
다음글 |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