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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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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50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0호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사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다.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2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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