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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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746 |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합되면서 타법폐지 되었으며, “공무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공무국외출장등”으로 표기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등 규칙」 나. 용어정비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여행 → 출장(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의정업무담당주사 → 의정업무담당 팀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별지서식 1호를 이용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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