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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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1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6호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과 제313조(신용훼손)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치적(治績)을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제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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