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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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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9호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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