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9호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