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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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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105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9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1)「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사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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