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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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성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도 적용하도록 명시하면서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와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변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민간위탁인 경우와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와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하여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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