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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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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6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간사 지정(안 제9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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