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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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21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18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사천시 농기계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 대상자 확대(안 제7조제2항)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사천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농기계 사용허가 순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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