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1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정수, 선임 방법 등 규정 추가(안 제7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