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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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27호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 규정 삭제 나. 「공무원 행동강령」 반영(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의2,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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