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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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1.22 | 조회수 | 371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호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이 가진 기술과 비법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 이모작 준비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대상 등(안 제5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안 제6조, 제7조) 바.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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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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