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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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1.17 | 조회수 | 141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1호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부로 한정되어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은 개인마다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만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령층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나이제한 항목 삭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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