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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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2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0호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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