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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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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42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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