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5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청년시설에서 이미 수행 중인 주요 기능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규로 온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공유 및 소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시설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 첨부 |
|
||||
| 다음글 | 사천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