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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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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2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7호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근로의욕 및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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