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생ㆍ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혼인ㆍ출산 연령 연장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청년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39)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조회된 이전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