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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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122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1호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사천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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