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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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5호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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