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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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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26호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맞추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기준을 7명에서 7명 이내로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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