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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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35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4호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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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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