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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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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6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3호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장애인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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