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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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8호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991년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대표적 실종사건으로 연인원 30만 명이 수색에 동원되었으나, 실종 11년 후인 2002년 9월에야 유골이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보호의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초기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18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경상남도의 경우 연간 약 2,500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자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경상남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7곳에서 총 8개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사천시의 실종사건 현황을 보면, 2025년 5월 기준 46건, 2024년 183건, 2023년 218건, 2022년 221건, 2021년 191건으로 연간 약 200건 내외의 실종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치매환자 및 장애인 실종이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상 강력 범죄 피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실종자 및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 ‧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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