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11.26 | 조회수 | 2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6호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무의 인계인수, 인계인수서의 작성, 인계인수서 작성부수(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인계서 작성단위(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사무인계인수 거부(안 제8조 및 제9조) 마.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
|||||
첨부 |
다음글 |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
이전글 |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