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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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3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8호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의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심사대상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겸직금지, 겸직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나. 영리행위 및 영리목적거래 제한규정 정비(안 제 7조) 다.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포함한 징계 대상 행위의 규정(안 제9조) 라. 징계대상별 징계기준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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