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2호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천시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시설사용료 및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