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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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1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2호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천시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시설사용료 및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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