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41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0 - 27호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 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