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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33호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규칙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분증의 규격, 기재사항 정비(안 제3조)
나.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명확화(안 제5조)
다.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34,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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