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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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6호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천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산 및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 신청,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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