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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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4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4. 3. 21. 이전에는 정례회의 경우 제1차 및 제2차 총 40일 이내로 규정하다가, 이후 일부개정되고 시행(2024. 3. 21.)하면서 제3호제1항이 삭제되었음.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서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이 많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15일 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여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시회 회기 일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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