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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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55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5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 및 신설하여 우리 시 숙박시설, 학생용 기숙사 공급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3) - 숙박시설: 주거 및 상업지역 100㎡당 1대, 그 밖의 지역 200㎡당 1대 - 학생용 기숙사: 400제곱미터 당 1대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400제곱미터 당 1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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