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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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3.17 | 조회수 | 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0호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5조) 다.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피해자 등의 보호, 비밀보장 및 지원 조치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마. 징계 및 인사 처분 등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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