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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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호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당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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