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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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3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60호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사천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대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신고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수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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