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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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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39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사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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