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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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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2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3호

「사천시 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관내 습지보호지역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관광자원 활용 및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습지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안 제8조)
라. 습지위원회 운영, 구성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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