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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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35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호
⌜사천시의회 출석 ․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출석 ․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의 범위를 기관의 신설 및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수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비의무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수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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