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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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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7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8호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등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3항제3호)
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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