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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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1273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7호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정서발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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