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16 | 조회수 | 1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7호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관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안전 장비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 제외 기준 및 협력ㆍ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 첨부 |
|
||||
| 다음글 |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