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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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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7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35호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의 제한, 출장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9조)
다.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의 정보공개 확대(안 제12조)
라. 비용지출 제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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