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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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9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2호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천시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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