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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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2호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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