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23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2호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첨부 |
|
다음글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