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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3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7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

.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

.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8)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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