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9호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의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신설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고,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사천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경사로 종류 및 설지 지원, 결정, 정산에 관한 사랑(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 첨부 | |||||
| 다음글 |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