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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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25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8호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입학축하금의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조정 및 중복 지원 제외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입학축하금 신청서식 중복수혜 여부 확인사항 신설 등 신청서 보완(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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