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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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35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5호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2020. 3. 31.시행)에 따른 사천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실적보고(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50, 팩스번호 :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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